LG유플러스 사옥 전경.(사진=LG유플러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상용화 초기인 2019년 무렵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를 실제 속도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20Gbps는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광고에 부기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였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것은 기만적이고 과장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